국민취업지원제도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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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취업지원제도란? 

저소득 구직자, 청년 구직자, 경력단절여성, 중장년층 등 취업취약계층을 대상으로 취업지원서비스와 생계지원(최대 300만원(월 50만원×6개월))을 함께 제공하는 ‘한국형 실업부조’제도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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Ⅰ유형
15~69세 구직자 중 가구단위 중위소득 50%이하이거나 재산이 3억원이하이면서, 취업경험(최근 2년 이내 100일 또는 800시간 이상)의 요건이 충족되어야 합니다. 하지만 요건 심사형 중에서도 취업경험이 없거나, 청년(18~34세) 중 중위소득 50~120%이하라면 선발형으로 추가적으로 지원받을 수 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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Ⅱ유형
저소득층으로 15~69세, 중위소득 60% 이하, 특정계층, 월 250만원 미만 특수형태근로종사자, 영세자영업자 등이 해당됩니다. 청년은 18세~34세까지이며, 중장년은 35~69세까지로 중위소득 100% 이하이여야 합니다.
소득과 재산은 주민등록표에 등재된 가구단위(신청인 본인, 신청인의 배우자, 신청인의 1촌 이내 직계혈족(부모, 자녀))로 공적시스템(공적자료)으로 연계되어 산정됩니다.
* 소득-근로·사업·재산·이전소득이 해당됩니다.
* 재산-토지, 건축물, 주택, 임차보증금, 조합원입주권, 분양권, 승용차를 포함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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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경험은 최근 2년이내 100일 또는 800시간 이상 취업한 사실로 고용보험 피보험기간, 특고, 사립학교 교원 등 취업한 기간의 확인이 어려운 경우 사용자의 확인을 받은기간, 사업자등록기간, (다만 소득이 발생하지 않은 기간은 제외) 사업주 단체 비영리법인·단체 등의 확인을 받은 기간을 합산하여 산정합니다.